● 유계 결석 기준
- 공무 인정 범위 : 각 지역 교육청,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,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된 공문 제출 시만 인정
- 개인 사유 범위 : 부친상, 모친상, 조부상, 조모상 등 직꼐존비속의 사망 사유만 인정
● 유계 결석은 전체 출석 중 최대 2회만 가능하며, 시험 및 과제 제출의 결석은 해당되지 않음
● 유계 결석의 기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도 출석 인정 불가(무단 결석 처리)
● 무단 결석과 유계 결석은 같은 날짜 사용 불가
● 유계 결석 및 무단 결석
※ 다음과 같은 결석 사유는 출석 인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(불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공문을 제출하여도 출석 점수가 차감됩니다.)
인정 유계결석 사유
· 소속 학교 시간 외 근무인정 프로그램
· 교육부 및 체육지도자연수원 주관 연수 등
일정 조율이 불가피한 공무
예시
· OO 학교 시간 외 근무인정 프로그램
· 교육부 생존수영 교육 직무연수
· 체육지도자연수원 전문체육지도자자격증 연수
· 학교급식관계자 안전보건교육
·
불인정 유계결석 사유
· 학교 수업
· 사설 학원 수업
· 연구소 특강
· 교내 회의
· 병원 치료 등 개인 사유
예시
· 소속 학교 담당 수업
· 유아체육학원 담당 수업
· OO연구소 특강
· 교내연구과제 회의
· 장학금 수여식 참여
· 병원 진료 예약